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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세제 개편으로 절세 계좌는 날벼락

절세는 물론, 과세 이연과 복리 수익도 불투명

절세 계좌인 연금 저축과 ISA에 담은 해외 펀드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가 화제이다. 2025년 1월1일부터 해외 펀드 배당금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방식이 개편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스카이톡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는 세제개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배당소득 세제개편으로 불거진 절세 계좌의 ‘이중과세’

2025년 1월1일부터 해외 펀드 배당금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방식이 개편되었다. 기존에는 현지에서 부과한 해외 펀드 배당소득세 15% 중에서 14%(지방소득세 제외)를 국세청이 해외 펀드운용사에 미리 환급해주었다. 펀드운용사는 정부가 채워준 이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100% 지급하였고, 투자자는 계좌나 연금 만기 시 저율과세(ISA 9.9%, 연금저축 3.3~5.5%)로 내면 되기 때문에 재투자해 복리 수익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세청은 현지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는 것으로 세제를 개편하였다. 이로 인해 펀드운용사는 현지 과세 당국에 배당소득세 15%를 납부한 뒤 남은 금액인 85%만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절세 계좌에서 미국ETF에 투자할 때, 배당금 100달러 전부 들어왔던 게 올해부터는 85달러만 들어오는 것이다. 더불어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뗐는데 계좌나 연금 만기 시 소득세로 세금을 한번 더 내야하니, 이는 ‘이중과세’(환급 없이 해외 원천 징수, 국내 소득세)라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중과세’ 논란을 잠재울 ISA ‘크레딧’ 제도

이러한 반발로 2월 10일 기획재정부, 금융투자협회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부터 절세 계좌 중 ISA에 대해서는 ‘크레딧’ 제도를 적용해 이중과세를 막기로 하였다. 해외 현지에서 떼어간 금액만큼 크레딧(포인트)를 적립하여,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하는 시점에 포인트 상당의 세액을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ISA는 계좌 해지 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인 경우 9.9%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만약 ISA에 배당 소득이 200만원이 넘고 배당금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해외 펀드 배당소득세 15%인 15원은 개정된 세제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 징수되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85원이 입금되는데, 이때 투자자에게 포인트로 14원이 적립된다. 포인트 14원은 세제가 개편되기 전, 국세청이 선환급제도로 펀드운용사에 미리 환급해줬던 원천징수 세율이 14%(지방소득세 제외)였던 것에서 기인하며 이는 일괄 적용된다. 향후 계좌가 만기된 후 투자자는 배당금 100원에 대한 9.9%인 18원을 국내에 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이때 포인트 14원을 사용하여 투자자는 최종적으로 세금 4원을 추가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크레딧 제도로 이중과세로 인한 반발을 잠재우려 하고 기획재정부는 세부적인 개정 세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오는 7월에 시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여 ISA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세 계좌를 활용한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뒤로 미룸)과 복리 수익을 얻기가 어려워진 것은 변함이 없어, 크레딧 제도가 과연 효과적인 개선 방법인 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세제 개편에 맞서는 개미 투자자, 미국 커버드콜 ETF에 눈길

세제 개편으로 해외 배당형 펀드에 대한 절세 전략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높은 배당금을 주는 ‘국내 배당주 ETF’나 국내에 상장된 ‘미국 커버드콜 ETF’와 같은 대체 상품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여기서 커버드콜 ETF는 ETF를 취급하는 펀드운용사에서 콜옵션을 팔아, 옵션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얻는 상품을 말한다. 콜옵션은 미리 정해 놓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다. 투자자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5만원인 주식을 1년 뒤에도 5만원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4,000원에 샀는데, 이 주식이 1년 뒤 6만원으로 올랐다면, 투자자는 5만원으로 6만원 가치의 주식을 살 수 있고 1주 당 1만원에서 콜옵션 비용 4,000원을 뺀 6,000원의 수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커버드콜 ETF 주가가, 현재 가격에서 콜옵션 비용을 뺀 것보다 높다면 투자자는 매월 10~15%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특징으로 커버드콜 ETF는 월 배당주를 대표하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 커버드콜 ETF가 주목할 만하다. 미국 커버드콜 ETF는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펀드운용사는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100%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만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기존처럼 절세 계좌에서 과세이연을 누릴 수 있어, 절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직장인들에게 재테크 전략이 필요한 만큼, 변화하는 세제 개편과 금융 환경에 맞게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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